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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2-12 86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 공고기간 : 2016. 12. 9. ~ 12. 23.(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납부 독촉하오니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건축물 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위반내용

비고

우암로 105-15

(삼성동 295-25)

00

판넬/경량철골

1층 주택

36

무단증축

체납액

4,296,000

판넬/경량철골

2층 주택

36

무단증축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