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통지 공시송달-광명시
건축과 2016-12-12 83
광명시 공고 제2016 - 16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9.
광명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황보숙 |
신축 (컨테이너, 45㎡) |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229,500원) |
광명시 금화로 201-105 (노온사동) |
폐문부재 |
2 |
최준규 |
증축 (시멘트블럭, 11.62㎡)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
광명시 안현로 35, 205동 701호 (하안동, 하안주공2단지) |
수취인불명 |
3 |
이희호 |
신축 (철파이프조, 115.02㎡)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37번길 36-4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자진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시 주택안전과(☏02-2680-0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