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
건축과 2016-12-12 93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재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1 | 손*광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41,b01호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20, b01호 | ○ 건축법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6.(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