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건축과 2016-12-11 91
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제2016 - 2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 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등 확인이 불가하여 동 규칙 제22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아니함.
4. 건축물대장 말소 내역
대지위치 | 용도 | 연면적(㎡) | 소유자 | 동수 | 비고 |
신장동 691-13 | 주택 | 47.07 | 권*성 |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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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16. 12. 09 ~ 2016. 12. 23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팀 ☎ 031-8024-6535
2016. 12. 09.
평택시송탄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