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 경산시
건축과 2016-12-09 129
경산시 공고 제2016-1357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우편물(등기)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경 산 시 장
1. 처분제목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7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 위반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대지위치 |
소 유 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비 고 (반송사유) |
1 |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7* |
심○순 |
건축법 제14조 (불법증축)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6.(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경산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053-810-5554)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