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6-12-0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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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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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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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기간 : 2016. 12. 9. ~ 12. 23.(14일간) 3. 처분원인 :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42-251-4804) 8. 기타사항 - 우리 구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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