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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 의정부시

건축과 2016-12-09 89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25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9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6. 12. 10. ~ 2016. 12. 2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제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의정부시 동이로 659

무단증축, 지상 1, 7, 조립식패널조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오니, 2017. 1. 13.()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