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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 여수시

건축과 2016-12-09 80

여수시 공고 제2016 - 2176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이행강제체납자에부동산 등 압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통지서우편으로 발송하으나, 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주소 및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12. 8.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윤재곤

이행강제금 체납

재산 압류통보

여수시 고소434-1(고소동)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16. 12. 8. ~ 2016. 12. 22.(15일간)

5. 공고방법 : 여수시청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납부 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92조에 따라 압류 해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