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여수시
건축과 2016-12-09 107
여수시 공고 제2016 - 21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8.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유진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여수시 무선로 50, 1**동 20*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6. 12. 8. ~ 2016. 12. 2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