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 안산시)
환경과 2016-12-08 148
안산시 공고 제2016-1702호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7.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 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07. ~ 2016. 12. 21. (15일간)
3. 근 거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인센티브 지급 문의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031-481-2924)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