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를 위한 공시송달-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6-12-08 10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6-12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요구
2. 공고기간 : 2016. 12. 7. ∼ 2016. 12. 22.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연 번 |
성 명 |
대지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비고 | |
1 |
이재봉 |
운남동 |
21-4 |
시멘트벽돌조 |
점포 |
44 |
|
2 |
이효동 |
운남동 |
440-1 |
컨테이너 |
창고 |
36 |
|
3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컨테이너 |
창고 |
34.5 |
|
4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철파이프조 |
창고 |
29.25 |
|
5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철파이프조 |
창고 |
43.7 |
|
6 |
홍창희 |
운북동 |
28-39 |
컨테이너 |
창고 |
18 |
|
7 |
이재학 |
운북동 |
124-1 |
조립식패널조 |
창고(주거) |
8.6 |
|
8 |
이명복 |
운북동 |
132-22 |
컨테이너 |
창고 |
18 |
|
9 |
이명복 |
운북동 |
132-22 |
조립식패널조 |
창고 |
5 |
|
10 |
이광수 |
운북동 |
135-2 |
컨테이너 |
창고 |
18 |
|
11 |
이광수 |
운북동 |
135-2 |
철파이프조 |
창고 |
12 |
|
12 |
이봉원 |
운북동 |
135-2 |
컨테이너 |
주거 |
27 |
|
13 |
김민석 |
운북동 |
168-8 |
철파이프조 |
벼건조기 |
10.8 |
|
연 번 |
성 명 |
대지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비고 | |
14 |
이홍상 |
운북동 |
516-19 |
철파이프조 |
창고 |
151 |
|
15 |
최만복 |
운북동 |
613-10 |
철파이프조 |
농업용창고 |
75 |
|
16 |
김재철 |
운북동 |
784-8 |
시멘트벽돌조 |
주택 |
121 |
|
17 |
김재철 |
운북동 |
784-10 |
철파이프조 |
창고 |
7.14 |
|
18 |
최재용 |
운북동 |
789-4 |
철파이프조 |
창고 |
11 |
|
19 |
김동민 |
운북동 |
933-41 |
조립식패널조 |
주택 |
79 |
|
20 |
김철안 |
운북동 |
933-48 |
조립식패널조 |
사무실 |
24 |
|
21 |
박정열 |
운북동 |
933-48 |
조립식패널조 |
주거 |
8 |
|
22 |
박정열 |
운북동 |
933-48 |
컨테이너 |
주거 |
90 |
|
23 |
박정열 |
운북동 |
933-48 |
조립식패널조 |
주거 |
17 |
|
24 |
김영환 |
중산동 |
907-4 |
경량철골조 |
사무실 |
80.88 |
|
25 |
김영환 |
중산동 |
907-4 |
컨테이너 |
창고 |
18 |
|
26 |
하운 |
중산동 |
1225-8 |
컨테이너 |
창고 |
18 |
|
27 |
송동성 |
중산동 |
1272-9 |
경량철골조 |
차고(주거) |
25.82 |
|
28 |
박진아 |
남북동 |
38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15 |
|
29 |
박진아 |
남북동 |
38 |
조립식패널 |
창고 |
12 |
|
30 |
정천용 |
을왕동 |
176-3 |
컨테이너 |
창고 |
42.0 |
|
31 |
서방자 |
을왕동 |
742-13 |
철파이프 |
창고 |
15.00 |
|
32 |
서방자 |
을왕동 |
742-13 |
철파이프 |
창고 |
13.00 |
|
5.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2016. 12. 12.(월)까지 스스로 정비하도록 통보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