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2-08 79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17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 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황*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1번길 1*-8, *01호 |
폐문 부재 |
논현동 1*1-67 |
근생, 경량철골조, 200㎡,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2 |
탁*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 *06동 1*1호(동춘동, 동남아파트) |
폐문 부재 |
논현동 6*0-1 |
근생, 천막파이프, 6.5㎡,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4. 공고기간 : 2016. 12. 07. ~ 2016. 12. 22.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