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6-12-08 92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17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짱*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5번길 *2, 140*동 *08호(논현동) |
수취인 불명 |
서창동 5*9-7 *02호 |
주택, 경량철골조, 1.20㎡,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2 |
김*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번길*0, 2동 *01호 (구월동) |
폐문 부재 |
구월남로5*번길*0, 2동 *01호 |
주택, 경량철골조, 6.72㎡,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3 |
최*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번길*0, 2동 *02호 (구월동) |
폐문 부재 |
구월남로5*번길*0, 2동 *02호 (구월동) |
근생, 경량철골조, 1.20㎡, 무단증축 |
시정(촉구) 명령 |
4. 공고기간 : 2016. 12. 07. ~ 2016. 12. 22.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