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영암군)
건축과 2016-12-08 100
영암군 공고 제2016 - 975호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5. 12. 07. ~ 2016. 12. 21.(14일간) 2. 공시송달 방법 : 영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자 : 2016. 12. 2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061-470-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7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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