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부산 동래구)
환경과 2016-12-07 136
동래구 공고 제2016 - 120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발생한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현금)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우편송달 등을 통해 계좌번호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연락불가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동 래 구 청 장
1. 제 목 : ’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12.6. ~ 2016.12.2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문의 : 동래구 환경위생과(☎550-4387)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8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소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