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12-07 113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5-97호)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1. 공 고 명 : 2015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
3. 공고기간 : 2016. 12. 6. ~ 2016. 12. 20.(15일간) |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
5. 인센티브 지급문의 :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383) |
6.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에 대한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