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6-12-07 101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2. 0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심미애 680206-******* |
구암로 140 |
건축물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
대구 북구 구암로60길 **-** ***호 |
폐문 부재등 |
4. 공고기간 : 2016. 12. 06. ~ 2016. 12. 2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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