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6년도 반복부과)공시송달 - 태안군
건축과 2016-12-07 80
게재(요청)일자 |
2016-12-06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한상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태안군 공고 제2016-1243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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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6년도 반복부과) | |||
내용 |
우리군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위한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6년 반복부과) | ||||
2.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 ||||
3. 송달대상 | ||||
-건축주 : 임혜영 | ||||
-처분원인 :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필 |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
-반송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 340-2, 206호 | ||||
-반송사유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