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16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강원 원주시)
환경과 2016-12-06 112
원주시 공고 제 2016-2224호
2016년 하반기(‘16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6년 하반기(‘16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우편송달하여 계좌번호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변경, 계좌번호 미회신, 수취인 미거주,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원 주 시 장
1. 제 목: 2016년 하반기(‘16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2016. 12. 5. ~ 2016. 12. 19.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5.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문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174)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 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
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