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충남 청양군)
환경과 2016-12-06 93
청양군 공고 제2016 - 817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사망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청 양 군 수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2 3. ~ 2016. 12. 1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대상자 주소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제8조2항 및 제15조)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되고, 소멸된 인센티브는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사항은 청양군청 환경보호과(☎041-94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