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과 2016-12-06 131
인천시 남구 공고 제2016-1416호
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를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정보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2. 02. ~ 2016. 12. 1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제 문의 : 인천시 남구청 환경보전과(032-880-4321)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제8조 2항에 따라 발생 된 인센티브가 소멸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