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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건축과 2016-12-05 88

의정부시 공고 제2016 - 122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05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공고기간 : 2016. 12. 6. ~ 2016. 12. 2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물소재지

건축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구조

용도

면적()

의정부시 가능동 746-14번지

*

경량철골조

주택

1.68

149,180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 2016. 12. 9()일까지 시정 완료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시정 완료하시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이후 자진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회의 범위내에서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위 기일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