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6-12-05 10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599호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6. 12. 5. ~ 2016. 12. 19.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
위반 행위자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반내용 |
부과예정금액 |
인천 서구 가정동 98-2 외 1필지 |
한*웅 |
조립식패널 |
축사 |
3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불법신축] |
금15,766,000원 |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
주택 |
89 | ||||
인천 서구 100-19 |
김*일 |
조립식패널 |
주택 |
26 |
금3,638,700원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