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파주시
건축과 2016-12-05 91
파주시 공고 제 2016-15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요건) 및「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2. ~ 2016. 12. 16. (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파주시 목동동 962-* |
이○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 2*번길 1*, 2층호 (부평동) |
건축허가 위반 (체납액: 7,986,600원) |
폐문부재 |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 : 031-940-4764, 팩스 : 031-94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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