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 공시송달 - 태안군
건축과 2016-12-05 112
게재(요청)일자 |
2016-12-02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한상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태안군 공고 제2016-1230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 공시송달 | |||
내용 |
우리군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위한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 | ||||
2.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 ||||
3. 송달대상 | ||||
-건축주 : 김선자 | ||||
-처분원인 : 건축신고미필 |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
-반송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신설동길 69 | ||||
-반송사유 : 수취인부재 | ||||
4. 공고기간 : 2016. 12. 02. ~ 2016. 12. 17. | ||||
5. 공고방법 : 태안군청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
6. 문의사항 :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041-670-2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