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영암군)
건축과 2016-12-02 65
영암군 공고 제2016 - 963호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5. 12. 02. ~ 2016. 12. 16.(14일간)
2. 공시송달 방법 : 영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자 : 2016. 12. 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유남북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426-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라.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426-1 주1 1층 토담, 초가 주택 39㎡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061-470-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02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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