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태안군)
건축과 2016-12-02 107
태안군 공고 제2016 - 123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소유자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6. 12. 02. ~ 2016. 12. 17.
2. 송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직권말소일 : 2016. 12. 02.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선 | |
주 소 (대장상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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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62번지 | ||
건축물 현 황 | 구 조 : 목조 / 함석 층 수 : 지상1층, 용 도 : 주택, 연면적 : 46㎡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02.
태안군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