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임실군)
건축과 2016-12-02 58
전라북도 임실군 공고 제2016 - 94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임 실 군 수
1. 공고기간 : 2016.12.03. ~ 2016.12.19.(16일간)
2. 공고방법 : 임실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6.11.23.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 명 | 김철* | |
주 소 |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79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현지확인결과 건축물이 철거∙멸실 됨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 치 |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82 | ||
건축물 현 황 | ○ 주1, 1층, 시멘트블럭조/스레이트, 주택, 22.5㎡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 연 락 처 : 063)640-2296, 모사전송(fax) 063)640-225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