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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임실군)

건축과 2016-12-02 58

전라북도 임실군 공고 제2016 - 947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월 일

 

임 실 군 수

 

1. 공고기간 : 2016.12.03. ~ 2016.12.19.(16일간)

2. 공고방법 : 임실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6.11.23.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 명

김철*

주 소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79

. 처분의 원인된 사실

현지확인결과 건축물이 철거멸실 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 치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82

건축물 현 황

1, 1, 시멘트블럭조/스레이트, 주택, 22.5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9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연 락 처 : 063)640-2296, 모사전송(fax) 063)640-2259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