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제주시)
환경과 2016-12-02 100
제주시 제 2016-2562호
2015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15년 상반기분 인센티브를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코자 하였으나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 ‘15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2. 2 ~ 2016. 12. 16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064-72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