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경남 진주시)
환경과 2016-12-02 149
진주시 공고 제2016-1783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인센티브(현금)수령을 독려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분명, 주소변경 및 신청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2. 1.
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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