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강릉시
건축과 2016-12-01 73
강릉시 공고 제2016 - 1427호
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부과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2016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반복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
2. 공고기간: 2016. 11. 30. - 2016. 12. 15.
2. 게시장소: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5. 공고대상: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자(하단 첨부)
6.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예고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을 자진하여 시정(허가, 철거 등)하였거나, 건물 소유주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016. 11. 25.까지 우리 시(건축과)로 서면이나 유선통보(☏640-5419, fax 640-4754)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처분에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건축법 위반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 등을 통하여 추인 또는 양성화를 받으시기 바라며,
7. 문 의 처 :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 끝.
2016. 11. 11.
강 릉 시 장
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 번 |
건 축 주 |
위반건축물 현황 | |||||
주 소 |
성명 |
대지위치 |
위반 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 면적 (㎡) | |
1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2*-*9 |
최*헌 |
사천면 방동리 4*3 |
무단신축 |
경량철골 |
주택 |
77.64 |
2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1 |
조*현 |
주문진읍 교항리 9*6-2 |
가설위반 |
강파이프 |
축사 |
120.9 |
3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아랫길 ** 20*호 |
이*수 |
주문진읍 교항리 1*7-1,14-102 |
무단증축 |
경량철골 |
근생 |
2.5 |
4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7-3 |
김*영 |
교동 17**-1 10*,*04호 |
무단증축 |
경량철골 판넬 |
상가 |
1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