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건축과 2016-12-01 71
이천시 공고 제 2016 - 19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01. ~ 2016. 12. 1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장*희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리 126-1 |
○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조, 시멘트블럭조 74.1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최*갑 |
경기도 이천시 송*동 370 |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 18㎡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47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
㈜금*시스템즈스케폴딩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리 100-1 |
○ 무단신축 창고(야적장) 일반철골조 326.96㎡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3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