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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건축과 2016-12-01 71

이천시 공고 제 2016 - 197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30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01. ~ 2016. 12. 1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126-1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조, 시멘트블럭조 74.1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건축법 제14

*

경기도 이천시 송*370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 18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47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건축법 제11

*시스템즈스케폴딩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100-1

무단신축 창고(야적장) 일반철골조 326.96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3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건축법 제1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