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공시송달-태안군
건축과 2016-12-01 72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6-11-30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한상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태안군 공고 제2016-1220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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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 공시송달 | |||
내용 |
우리군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위한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당(공고)합니다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2015년도 분 반복부과) 공시송달 | ||||
2.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 ||||
3.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 ||||
4. 공고기간 : 2016.11.30. ~ 2016.12.16.(16일간) | ||||
5. 공고방법 : 태안군청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
6. 문의사항 :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041-670-2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