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항측)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6-12-01 7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6 – 1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규정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소유자 및 행위자 등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 11. 30. ~ 2016. 12. 14.(15일간)
3. 공 고 장 소 : 연수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5. 기 타 사 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행정팀
(☎ 032-749-8583 fax : 749-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대상
연 번 |
물건지주소 |
건축주 등 |
위 반 건 축 물 내 용 |
비고 | |||
구 조 |
용 도 |
면적(㎡) | |||||
1 |
동춘동 |
818-3 |
정연* 이정* |
블록/판넬 |
근린 |
6 |
|
2 |
선학동 |
산46-3 임 |
이상* |
조립식판넬 |
사무실 |
42 |
|
3 |
선학동 |
96-11 대 |
장성* |
천막/파이프 |
창고 |
54 |
|
4 |
연수동 |
488-6대 |
유영* |
조립식판넬 |
창고 |
12.5 |
|
5 |
연수동 |
501-11대 |
이상* |
조립식판넬 |
창고 |
9 |
|
6 |
연수동 |
513-4대 |
임연* |
조립식판넬 |
창고 |
32 |
|
7 |
연수동 |
535-2 상가212호 |
홍성* 홍성* 송금* |
철파이프 |
근생 |
16.9 |
|
8 |
연수동 |
산52 |
황명* |
철파이프 |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
154.4 |
|
9 |
옥련동 |
351-6 도 |
김호* |
목구조 |
창고 |
16 |
|
10 |
옥련동 |
462-3 |
전종* |
조립식판넬 |
근린생활시설 (식당) |
10 |
|
11 |
청학동 |
산39임 |
강덕* |
조립식판넬 |
창고 |
8 |
|
12 |
청학동 |
22 - 4 |
김세* |
조립식판넬 |
교육연구시설 (창고) |
19.8 |
|
13 |
청학동 |
569-10대 |
이영* |
조립식판넬 |
주거 |
9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