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 (용산구)
건축과 2016-12-01 71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6 - 806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 멸실 후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등으로 직권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05.
용 산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6.12.05 ~ 2016.12.26.
3. 공고장소 : 용산구청(구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대지위치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 건축규모 | 용도 |
이태원동 56-1 | 최남례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지상1층, 연면적 26.45㎡, 목조 | 소매점 |
5. 기타사항 :
○ 공고기간 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건축과【☎02-2199-7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