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건축과 2016-12-01 80
무안군 공고 제2016-78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미존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등으로 직권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1. ~ 2016. 12. 16. (15일간) 2. 공고장소 : 무안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6. 11. 30.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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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정 * 술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203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 지 번 :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221 | | |||
건물현황 : | 1층 부럭크/시멘기와 주택 4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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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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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군(허가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이유나(☎061-450-5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무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