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공시송달 공고 (전북 김제시)
환경과 2016-12-01 91
2015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한 2015년 하반기분 인센티브(김제사랑 상품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