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청주시)
건축과 2016-11-30 72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 2016 - 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시송달 방법 : 청주시 흥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공 고 기 간 : 2016. 12. 02. ~ 2016. 12. 16.(15일간)
3.공 고 장 소 : 청주시 흥덕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4.직권 말소일 : 2016. 11. 30.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양자 | ||||
주 소 (대장상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위치 | 구분/층별 | 구조/지붕 | 용도 | 면적 | |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123 | 주3 1층 | 흙벽돌/스레트 | 근린생활(일반음식점) | 90.25㎡ | ||
부3 1층 | 시멘브록/스레트 | 부속 | 31.65㎡ | |||
부3 2층 | 시멘브록/스레트 | 부속 | 5.75㎡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
(☎043-201-7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