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사업장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결과 공시송달
환경과 2016-11-30 117
부안군 공고 제2016-9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 제1항 제3호제1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취소) 제19호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중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 참석토록 하였으나, 참가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부 안 군 청
1. 제 목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결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02.(15일간)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예정)일 | 비 고 |
올세차장 | 부안읍 봉덕리 799 |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 허가취소 | 2016.12.03 | |
부안택시세차장 | 부안읍 봉덕리 223-2 | ||||
행안도정공장 | 행안면 역리 203-1 | ||||
깔끄미세차장 | 부안읍 봉덕리 620-1 | ||||
상서농협식품공장 | 상서면 통정리 468-1 | ||||
㈜해동수산 | 행안면 신길 42 | ||||
이화장 | 부안읍 봉덕리 574-128 | ||||
㈜와이 | 줄포면 장동리 741 |
4. 기 타
가.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 친환경축산과(☎063-580-4429, FAX 063-584-095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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