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장성군)
건축과 2016-11-30 76
장성군 공고 제 2016–64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11. 30. 장 성 군 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11. 30. ~ 2016. 12. 23. (23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