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6-11-30 13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6-9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대상
번호 |
납부자 |
주 소 지 |
건축물 소재지 |
발생형태 |
위반 면적 (㎡) |
용도 |
비고 (반송사유) |
1 |
김경* |
부산시영도구 해오름1길**(신선동3가) |
신선동3가 0101-00** |
대수선 |
22.80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2 |
김주* |
부산시 영도구 청학북로 **-5(청학동) |
청학동 0188-00** |
증축(2층) |
11.25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3 |
여달* |
부산시영도구 절영로2**-1(영선동4가) |
영선동4가 0992-00** |
증축(3층) |
12.40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4 |
하* |
부산시 영도구 청학로 **(청학동) |
청학동 0252-00** |
증축(2층) |
40.88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5 |
김계* |
부산시 영도구 오동꽃길2**(봉래동5가) |
봉래동5가 0138-00** |
증축(3층) |
35.91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6 |
선성* |
부산시 영도구 새천년길 2**(신선동2가) |
신선동2가 0002-00** |
증축(2층) |
12.57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7 |
양희* |
부산시 영도구 남항로10번길 **(남항동2가) |
남항동2가 0032-00** |
증축(2층) |
6.80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8 |
권순* |
부산시 영도구 청학로16번길 **-1(청학동) |
청학동 0156-00** |
개축 |
30.00 |
주택 |
유치기간경과 |
9 |
김원*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산 ** |
청학동 산 0054-01** |
대수선 |
97.50 |
주택 |
수취인불명 |
10 |
황혜*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65번길 **(동삼동) |
청학동 0001-00** |
신축 |
18.00 |
점포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4(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명하오니, 2016. 12. 14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 11. 29.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