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공주시)
건축과 2016-11-30 61
공주시 공고 제2016 - 185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5.
2. 공고장소 : 공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6. 11. 29.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천* | 건축물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95-4 |
주 소 (대장상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34가길 18, 101동 604호 | 건축물 현 황 | 주3 1층 목조/기와 주택 63.8㎡ 부1 1층 세멘브럭/스레트 창고 19.8㎡ | |
성명(명칭) | 이제* | 건축물 위 치 |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342 | |
주 소 (대장상주소) |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 건축물 현 황 | 주1 1층 목조/스레트 주택 33㎡ 주2 1층 세멘블럭/스레트 창고 26.4㎡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허가과(☎041-840-8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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