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 공시 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6-11-29 120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 주소불명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2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이xx |
연암공원로 35길 x |
구조: 조적조, 용도: 주택 면적: 18㎡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
동구 팔공산로292길 xx |
폐문부재등 |
김xx |
경대로5길 xx |
구조: 판넬, 용도:근생 면적: 18㎡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
경대로5길 xx |
폐문부재등 |
서xx |
침산남로 xxx |
·구조:판넬,용도:1층화장실 면적: 0.7㎡ ·구조:블럭조. 용도: 1층 근생, 2층 주택 면적: 1층 24㎡,2층 24㎡ |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
침산남로 xxx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 2016. 11. 28. ~ 2016. 12. 12.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