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건축과 2016-11-29 115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16-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으로 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11. 28. ~ 2016. 12. 12. (15일간)
3. 공고 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관리대장 직권말소예고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최*태 (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 |
주 소 (대장상주소) | 포승읍 석정리 780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위 치 : 평택시 포스읍 석정리 780 | |
건축물현황 : - 일반목구조 주택(51.27㎡)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
5. 기타사항
○. 공고기한 내 건축물관리대장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031-8024-8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28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