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동두천시
건축과 2016-11-29 100
동두천시 공고 제2016-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28.
동 두 천 시 장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 공시송달 공고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이옥* |
동두천시 광암동 10* |
무단건축 |
시정명령 |
동두천시 광암로 19-* |
폐문부재 |
2 |
한순* |
동두천시 안흥동 221-* |
무단건축 |
시정명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신대방동, 보라매현대아파트) |
수취인불명 |
3 |
최정* |
동두천시 안흥동 221-* |
무단건축 |
시정명령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21-*(청천동) |
이사감 |
4. 공고기간: 2016. 11. 29. ~ 2016. 12. 13.(14일간)
5. 공고방법: 동두천시청,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청 건축과(☏031-860-23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