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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동두천시

건축과 2016-11-29 100

동두천시 공고 제2016-94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28.

동 두 천 시 장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공시송달 공고

법적근거: 건축법 제79, 80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이옥*

동두천시 광암동 10*

무단건축

시정명령

동두천시 광암로 19-*

폐문부재

2

한순*

동두천시 안흥동 221-*

무단건축

시정명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35

(신대방동, 보라매현대아파트)

수취인불명

3

최정*

동두천시 안흥동 221-*

무단건축

시정명령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21-*(청천동)

이사감

 

4. 공고기간: 2016. 11. 29. ~ 2016. 12. 13.(14일간)

5. 공고방법: 동두천시청,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청 건축과(031-860-239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