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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6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계고 공시송달-대구광역시

건축과 2016-11-29 7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128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2016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제79, 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처분원인(위반내용)

처분내용

부과예정금액()

반송사유

위반내용

1

수성구 상동 158-10번지 무단증축 18.94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10,000

수취인 폐문, 부재

2

수성구 만촌동 638-21번지 무단증축 18.94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5,000

수취인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16. 11. 28. ~ 2016. 12. 13.(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정비(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계고기간 내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