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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북 단양군)

환경과 2016-11-29 93

단양군 공고 제 2016-734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우편송달 등을 통해 계좌번호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연락불가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단 양 군 수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1. 28. ~ 2016. 12. 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환경위생과(☎420-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