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북 단양군)
환경과 2016-11-29 93
단양군 공고 제 2016-734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2016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우편송달 등을 통해 계좌번호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연락불가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단 양 군 수
1. 제 목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1. 28. ~ 2016. 12. 13.(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환경위생과(☎420-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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