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촉구)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논산시
건축과 2016-11-28 120
논산시 공고 제2016 - 1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근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촉구)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11. 24.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촉구)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 분 내 용 |
부과금액 |
비고 |
1 |
김*연 |
논산시 지산동 46-3외 10필지 |
위반건축물 납부독촉(촉구)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
13,472,000 |
- |
4. 공고기간 : 2016.11.24. ~ 2016.12.0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위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팀(☎ 041-746-5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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