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전북 진안군)
환경과 2016-11-28 94
진안군 공고 제 2016 -78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5-97호)에 따라 2016년 상반기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액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9.(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관련 문의 : 진안군청 환경산림과(063-430-2328)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현금) 발생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기부 및 소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