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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 천안시

건축과 2016-11-25 154

 

천안시 공고 제2016-1730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15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주택법94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등의 기타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20166, 20169

3. 공고기간 : 2016.11.24.~ 2016.12.08. (15일 이상)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위법건축물 시정 명령

. 당사자

성명(명칭)

공시송달 내역 참조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택법 제15조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법건축물 시정 지시

. 법적근거 및 조문

주택법 제94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041-521-5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4.

 

천 안 시 장

공시송달 내역

건축위치

성명

생년월일

용 도

구 조

위반사항

위반법규

면적()

내 용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7-4번지

민경민

1992.09.07.

공동주택

경량철골

1002

4.56

미준공건축물로서 발코니부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주택법 제15조제4

이동숙

1966.02.26.

공동주택

경량철골

1005

4.56

상기 내용의 주택법15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주택법94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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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