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 천안시
건축과 2016-11-25 123
천안시 공고 제2016-1730호 위법건축물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주택법」제94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등의 기타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2016년 6월, 2016년 9월 3. 공고기간 : 2016.11.24.~ 2016.12.08. (15일 이상)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041-521-5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4. 천 안 시 장 |
【공시송달 내역】
건축위치 |
성명 |
생년월일 |
용 도 |
구 조 |
호 |
위반사항 |
위반법규 | |
면적(㎡) |
내 용 | |||||||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7-4번지 |
민경민 |
1992.09.07. |
공동주택 |
경량철골 |
1002 |
4.56 |
미준공건축물로서 발코니부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주택법 제15조제4항 |
이동숙 |
1966.02.26. |
공동주택 |
경량철골 |
1005 |
4.56 |
※ 상기 내용의 「주택법」제15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주택법」제94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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